이용약관 개정 신구대조표
2026년 8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이용약관의 변경 사항을 현행 조문과 비교한 표입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2026. 8. 23.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일: 2026년 8월 15일 ·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개정 조문 대조표
총 20개 항목이 개정되며, 표시가 없는 조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현행 | 개정 |
|---|---|
| 1 제2조 제3호 (포인트의 정의) | |
| “포인트”란 이용자가 현금 등 법정통화를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비현금성 가상 데이터로서, 서비스 내 디지털 팩 구매, 마켓플레이스 거래, 등급대행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외부 현금으로 환전·인출·송금될 수 없습니다. | “포인트”란 카드의 포인트 매입 또는 회사가 정하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비현금성 가상 데이터로서, 서비스 내 디지털 팩 구매, 회사가 판매하는 카드의 구매, 마켓플레이스 거래, 등급대행 서비스 이용, 배송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 등 법정통화로 구매·충전할 수 없으며, 외부 현금으로 환전·인출·송금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
| 2 제2조 제6호 (포인트 매입의 정의) | |
| “포인트 매입”이란 디지털 보관 중인 카드를 회사가 정한 산정 가치(FMV)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사가 이를 되사는 기능을 말합니다. | “포인트 매입”이란 디지털 보관 중인 카드를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제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매입 가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3 제2조 제7호 (마켓플레이스의 정의) | |
| “마켓플레이스”란 위탁 보관 중인 카드의 권리를 이용자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공간을 말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란 회사가 보유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위탁 보관 중인 카드의 권리를 이용자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 4 제2조 제8호 (리미티드 팩의 정의) 신설 | |
| (신설) | “리미티드 팩”이란 판매 총수량과 포함되는 카드의 전체 구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판매가 진행됨에 따라 잔여 구성이 소진되는 방식의 디지털 팩을 말합니다. 리미티드 팩에는 이 약관의 디지털 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배정 방식에 관하여는 제8조 제4항에 따릅니다. |
| 5 제4조 제4항 (게임물 비해당 및 확률적 공정성 고지) 자구 수정 및 문장 추가 | |
| (전략) 회사는 암호학적 해시 알고리즘(서버 시드 및 클라이언트 시드 결합 방식 등)을 통해 카드 배정 과정에 회사나 제3자가 임의로 개입하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 없음을 시스템적으로 증명하며, 이용자는 구매 대금에 상응하는 실물 카드를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략) 회사는 암호학적 해시 알고리즘(서버 시드 및 클라이언트 시드 결합 방식 등)을 통해 카드 배정 과정에 회사나 제3자가 임의로 개입하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 없음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며, 이용자는 구매 대금에 상응하는 실물 카드를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팩이 아닌 디지털 팩의 경우 카드의 희귀도별 배정 확률은 고정되어 있고 매 회차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이용자의 개봉 결과나 잔여 재고 수량은 개별 개봉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리미티드 팩의 경우 잔여 구성과 그에 따른 배정 확률이 판매에 따라 변동하며, 회사는 이를 상품 화면에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 6 제4조 제5항 (사행행위 비해당 고지) 자구 수정 | |
| (전략)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현금으로 환전, 인출, 또는 송금될 수 없습니다. | (전략)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현금으로 환전·인출·송금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
| 7 제6조 (포인트) 전부 개정 | |
| 제6조(포인트 충전 및 환불) ① 이용자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라 현금 등 법정통화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충전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현금 환불은 충전 후 사용 이력이 없는 충전 포인트에 한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합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이벤트 포인트 등)와 포인트 매입 또는 마켓플레이스 정산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 환불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포인트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단, 환불 수수료로 잔여 포인트의 10% 또는 10,000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탈퇴 시 미사용 포인트는 탈퇴 전 환불 신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탈퇴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제6조(포인트) ① 포인트는 카드의 포인트 매입 또는 회사가 정하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회사는 현금 등 법정통화에 의한 포인트 충전 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선불 충전금(예치금)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결제는 구매 건별로 처리됩니다. ② 포인트 매입 또는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탈퇴 시 환불 대상이 아닌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이 약관 개정 전에 충전된 포인트의 사용 및 환불에 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릅니다. ※ 개정 전에 충전된 포인트: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환불 요청 시 수수료 공제 없이 환불(부칙 경과조치) |
| 8 제7조 제1항 (미성년자의 결제) |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디지털 팩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디지털 팩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9 제8조 제1항 (디지털 팩의 구매) | |
|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디지털 팩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완료 시 암호학적 무작위 알고리즘에 의해 카드가 배정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 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디지털 팩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완료 시 암호학적 무작위 알고리즘에 의해 카드가 배정됩니다. |
| 10 제8조 제3항 (배정의 공정성) | |
| 회사는 모든 디지털 팩 개봉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 결과가 확정된 후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당 추첨에 사용된 시드 값을 통해 결과의 공정성을 자체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카드 배정이 서버 시드와 클라이언트 시드를 결합한 암호학적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회사나 제3자가 임의로 개입하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배정 결과에 관한 기록의 확인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
| 11 제8조 제4항 (리미티드 팩의 배정) 신설 | |
| (신설) | 리미티드 팩의 카드는 구매와 동시에 잔여 구성에서 무작위로 배정되어 확정됩니다. 회사는 구좌 번호를 부여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특정 구좌 또는 특정 카드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리미티드 팩의 전체 구성, 잔여 구성 및 그에 따른 배정 확률을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잔여 구성이 소진되거나 회사가 정한 판매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미티드 팩의 판매는 종료됩니다. |
| 12 제9조 제2항 (포인트 매입) | |
| 회사의 포인트 매입 가격은 시스템이 산정한 공정 시장 가치(FMV)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여부 및 가격을 서비스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회사는 카드의 시세, 시장 상황,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 매입 여부와 매입 가격을 정합니다. 포인트 매입은 이용자가 매입 확정 전에 제시된 매입 가격, 지급되는 포인트의 성질 및 매입 확정 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확정되며, 이로써 해당 카드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대금은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 13 제9조 제4항 (회사의 직접 판매) 신설 | |
| (신설) | 회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회사가 보유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판매자가 회사임을 표시하며, 그 거래의 청약철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적용합니다. |
| 14 제10조 제2항 (청약철회 제한 - 카드 배정 이후) | |
| 카드 배정(개봉)이 완료된 디지털 팩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카드 배정(개봉)은 매매 목적물을 해당 이용자에게 특정하는 절차로서, 배정과 동시에 해당 카드에 대한 권리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제12조 제3항), 결과 확정 후에는 변경·취소·재추첨이 되지 아니합니다. 카드 배정(개봉)이 완료된 디지털 팩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배정된 카드에 대하여 이용자가 경로 A(실물 수령)를 선택하여 실물 카드를 배송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배송받은 카드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교환·환불은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15 제11조 제1항 (청약철회 - 실물 카드 수령) | |
| 이용자가 경로 A(실물 수령)를 선택하여 실물 카드를 수령한 경우, 일반 통신판매 규정이 적용되어 실물 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특정 카드를 지정하여 구매하는 등 개봉(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한 카드의 실물을 수령한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16 제11조 제4항 (청약철회의 효과) 신설 | |
| (신설) | 이용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실물 카드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등 대금을 지급받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카드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카드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 17 제12조 제3항 (권리의 귀속 및 위험의 이전) | |
| 이용자가 경로 A(실물 수령)를 신청하여 카드가 배송업체에 인도된 시점부터 해당 카드에 대한 소유권 및 멸실·훼손의 위험은 이용자에게 이전됩니다. | 배정된 카드에 대한 권리는 배정이 완료된 때에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가 경로 A(실물 수령)를 신청하여 카드가 배송업체에 인도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에게 이전됩니다. |
| 18 제12조 제5항 (경로 전환의 방향) 신설 | |
| (신설) | 이용자가 경로 A(실물 수령)를 선택하여 실물 카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카드에 대한 디지털 보관(경로 B)으로의 재전환 및 포인트 매입 신청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 19 제14조 제1항 제10호 (1인 1계정) 신설 | |
| (신설) | 1인 1계정 원칙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추가,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
| 20 제17조 제6항 (면책의 한계) 신설 | |
| (신설) |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소비자보호법령상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지 않습니다. |